보호자에게는 믿음과 안심을, 어르신에게는 매일이 기다려지는 기쁨을 선사합니다
시설이 아니라, 생활을 만드는 우리의 요양원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에서 1~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 단 3,4,5등급 은 시설급여등급을 받은 자에 한함
노인성질병이란 치매, 뇌혈관성질환(뇌졸증)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
건강관리보험공단(☏ 1577-1000)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면 가정 및 병원으로 판정단이 방문하며, 등급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15일~30일 정도 소요됩니다.
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요양원 입소 준비, 연세케어센터가 차근차근 도와 드리겠습니다
입소상담 및 등급확인
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폼으로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현재 건강상태를 기초 상담합니다.
시설 방문 및 맞춤 플랜
센터를 직접 둘러보시며 생활실 배정과 식단,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.
입소 계약 및 서류 제출
건강진단서, 인정서, 가족관계 서류 확인 후 표준 급여 이용 계약서를 투명하게 작성합니다.
따뜻한 입소 및 적응케어
복지사.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1:1로 밀착하여 낯설지 않게 편안한 생활 적응을 돕습니다.
입소 시 필요 서류
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②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 어르신 명의 기준 발급) 원본 각 1부
③ 신분증 (입소어르신 및 주 보호자)
④ 의사소견서, 복용약 처방전 원본 각 1부
⑤ 연계기록지(타 기관에서 전원시)원본 1부
⑥ 건강진단서(폐결핵, B형간염, 성병, 전염성피부질환) 원본 1부
→ 서류 발급 유효기간은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
※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하시는 경우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
- 어르신 주민등록증, 어르신 명의 통장사본 (해당자)
- 입소 전 전입신고, 입소이용신청서 관할 동사무소 제출 요망)
입소시 준비 개인물품
① 원내 또는 외출 시 입으실 옷 (위,아래 3벌 - 입고 벗기 편한 옷)
②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(핸드폰, 시계, 공책 등)
③ 복용 중이신 약 및 처방전 (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)
④ 쓰시던 휠체어 등 의료 장구 (해당 어르신)
⑤ 기타 일상용품, 어르신 애장품 등
반입 금지물품
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 및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니
보호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날카로운 물품 (가위, 칼, 손톱깎이, 바늘 등)
깨질 위험이 있는 물품 (거울, 유리 물품)
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반입제한 음식